안녕하세요, 마이픽셀입니다.
마이픽셀을 통해 멋진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는 인플루언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다름이 아니라, 개인 및 간이과세 인플루언서님들의 판매 수수료 정산에 대한 오류 정정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11월 4일까지 개인 및 간이과세 인플루언서님들께 지급되었던 수수료중 10%는 (주)유디아이디에서 공급사로부터 선취하여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입니다만,
당사의 무지로 인하여 당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를 인플루언서님들께 지급해 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
그 동안 당사의 무지로 인해 파트너님께 과입금된 부가세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의 귀책인 바, 환수 조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개인 및 간이과세 인플루언서 정산화면에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전까지는 기존의 부가세포함 금액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정산금액이 노출되어 실제 정산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.
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실 정산금액과 보여지는 정산금액에 차이가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유형별 정산 오류 정정 안내
1. 비사업자 개인 (3.3% 원천징수 대상자)
(기존) 부가세포함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3.3% 공제 후 지급
(변경)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3.3% 공제 후 지급
예시> 판매수수료 110,000원(공급가액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)일 경우 (기존)에는 부가세포함 110,000원을 대상으로 3.3%인 3,630원을 공제하고 106,370원이 정산됐었으나, (변경)안을 통해 부가세별도 공급가액인 100,000원을 기준으로 3.3%인 3,300원이 공제된 96,700원으로 정산되게 됨
2. 간이과세자
(기존) 부가세포함 판매수수료를 지급
(변경)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를 지급
예시> 판매수수료 110,000원(공급가액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)일 경우 (기존)에는 부가세포함 110,000원을 지급했으나, (변경)안을 통해 부가세별도 공급가액인 100,000원 지급으로 바뀌게 됨
3. 일반 과세 사업자
(기존)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 지급 (세금계산서 발행)
(변경) 변동 사항 없음 (기존과 동일)
[중요 안내 사항]
- 적용 시점 : 2025년 11월 5일(수) 정산건부터 즉시 적용됩니다.
마이픽셀 이용에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,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픽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마이픽셀 운영팀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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